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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서도 징역 3년… 재판부 “공인 처신은 달라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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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서도 징역 3년… 재판부 “공인 처신은 달라야” 질타

입력
2018.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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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이 사건이 순수하게 일회적으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면을 담당했다”며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근담 구절인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인용하며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광고업계에서 활동했던 때와,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든 사람과 마찬가지”라며 “공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쪽 칼날이 자신을 베게 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차 전 단장과 와 송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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