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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 아빠에 석달간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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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 아빠에 석달간 월 200만원

입력
2017.04.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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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은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최대 월 150만원이었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이같이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기존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의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작년 동기(1,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였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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