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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희생자 돕고 탄압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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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의 희생자 돕고 탄압에 맞섰다”

입력
2018.04.11 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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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난다나 신부에 ‘광주인권상’

내전 중 실종자 진상규명 노력

스리랑카에서 내전 중 실종자 진상규명과 피해가족 지원 등 인권운동에 힘써 온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 스리랑카 캔디인권사무소 제공
스리랑카에서 내전 중 실종자 진상규명과 피해가족 지원 등 인권운동에 힘써 온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 스리랑카 캔디인권사무소 제공

5ㆍ18기념재단은 2018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인 난다나 마나퉁가(58) 신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난다나 신부는 2005년부터 스리랑카 내전(1987년 7월~2009년 5월) 중 사라진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들을 돕는 스리랑카 캔디인권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내전 종식 이후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실종이 끊이지 않은 데다, 강제 실종이 스리랑카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며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성직자와 실종자 피해 가족들이 국가에 의한 실종과 고문, 임의체포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하는 한 스리랑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종자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내전과 타밀족 반군의 무장 투쟁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ㆍ고문ㆍ납치 등 국가폭력을 자행했다.

난다나 신부는 캔디인권사무소를 통해 7~8년 간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을 구하고, 사법부 개혁 운동을 확산시켰다. 2015년엔 정부에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형사법에 따라 강제실종을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투쟁으로 경찰 고문과 전쟁 등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내 사회ㆍ종교ㆍ교육단체가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5ㆍ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난다나 신부가 엄혹한 탄압 아래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힘겹게 나아가는 등 그의 의로운 행동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며 “특히 스리랑카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편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투쟁한 점이 광주인권상의 취지와도 부합해 그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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