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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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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7.07.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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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모기업 MP그룹 정우현(69)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이 전날 영장심문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영장심사가 취소됨에 따라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 원대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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