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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생각해봅시다] 수질 관리 대원칙 속 주민 피해 최소화하고 체계적 보상 시스템 마련을

입력
2017.03.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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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제공이 신뢰 기반

환경보전 상생 모델 구축 필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주택 마당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조아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주택 마당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조아름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주민들과 당국 간 대립은 조안면 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수질 오염원 관리란 가치를 앞세우는 정부ㆍ시민단체 등 간의 첨예한 마찰은 전국 곳곳에서 점점 거세지는 실정이다.

수원 시민들의 비상식수원 역할을 하는 수원 광교산 일대(10,279㎡) 상수원보호구역도 40여년간 잡음이 계속된 곳이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 등이 금지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수원시는 2015년 비상취수원을 광교에서 파장정수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광교산 훼손 가속화 가능성이 크다”는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갈등을 둘러싸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재산권과 수질 관리라는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치도 얽혀있다. 그만큼 갈등 주체들 사이 신뢰에 기반한 합의 의지와 양보 등이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질 관리란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 전문가들은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개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조안면처럼 대규모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경우 특히 강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당국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당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안대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그 동안 개발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국이 법률적 근거나 과학적 접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감정싸움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객관적 연구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한 사례도 있다. 경기 용인, 안성, 평택 등 3개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38년에 가까운 갈등을 이어오다 올해 말로 예정된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최근 합의한 상태다. 1979년 지정된 송탄(평택시 진위면)ㆍ평택(평택시 유천동) 상수원보호구역에 각각 용인시와 안성시 일부 구역이 포함되면서 개발사업이 제한돼오자 용인ㆍ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내세워 반대해왔다. 안 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중재기관이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그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미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보편화된 PES(Paymaent for Ecosystem Serviceㆍ생태관리 서비스에 관한 지불)를 예로 들며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강압적으로 지키라고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 서로 만족하는 환경보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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