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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내달부터 건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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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내달부터 건보 적용받는다

입력
2017.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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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본인부담 23만~57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노인들의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던 각종 난임 치료 시술에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던 주요 난임 치료 시술이 급여화돼 현재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정가가 정해졌다.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30%로 확정됐다. 일명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각종 체외수정의 급여 금액은 ▦일반 신선배아 시술이 162만원(본인 부담금 49만원) ▦신선배아 미세조작 시술이 191만원(57만원) ▦동결배아 시술이 77만원(23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배우자의 정액을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은 급여 금액은 27만원, 본인 부담금은 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면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사람이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각각 제한된다. 난임 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그간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노인 외래 정액제도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로 바뀐다. 지금은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500원만 받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 30%를 받았다. 앞으로는 의원급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이면 20%를, 2만5,000원 초과이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단, 약국이나 치과 한의과는 기존의 노인 외래정액제가 일단 유지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경 인지검사는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과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로, 검사비가 20만~40만원에 달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됐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본인 부담금 수준을 검사 종류별로 7만~14만원 대로 낮춘다. 적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 인지장애)거나 경증~중증인 치매 환자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됐던 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회송은 비교적 경증인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병ㆍ의원급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3곳과 협력 병ㆍ의원 4,749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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