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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인이 반말 유도해도 공무원은 반말 응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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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인이 반말 유도해도 공무원은 반말 응대 안돼”

입력
2018.07.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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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반말 유도하며 비아냥대자 

 “그만해 이 자식아”라며 전화 끊어 

 인권위 “인격권 침해 해당… 직무 교육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원인이 모욕감을 주며 반말을 유도했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반말로 응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반말을 유도하며 비아냥거리는 민원인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며 전화를 끊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씨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B씨는 올 1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관련 사안을 검토한 민원조사단은 ‘감사 요청 사항이 민간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지닌 기관에 고발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후 종결 처리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감찰담당관실로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를 응대한 직원들이 ‘민원인이 말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전화한다’고 하자 공무원 A씨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이후 통화에서 반말 사용 등과 관련한 시비가 이어지자 A씨는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녹취를 시작했고, B씨는 통화 녹음에 항의하며 A씨를 향해 “본인도 반말해봐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문제 될까봐?”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A씨는 “그만해 이 자식아”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통화 과정에서 비록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발언을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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