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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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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 돼”

입력
2018.06.21 16:44
수정
2018.06.21 23:3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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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화원 소송 6년만에 결론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안 줘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을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남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그러자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니만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2008년 이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옛 근로기준법(올해 3월 20일 개정되기 전)에서 말하는 ‘1주’(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이 포함된 것인가, 아니냐는데 있었다.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중복 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기간 밖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휴일수당만 주면 된다.

이 논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위와 부칙 규정을 볼 때 당시 입법자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신ㆍ김소영ㆍ조희대ㆍ박정화ㆍ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전원합의체 다수결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됐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매우 큰 파급효과를 불러왔겠지만, 올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고치면서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미 입법적인 논란은 정리된 상황이다. 다만 옛 근로기준법을 판단 준거로 해야 하는 법원 내 계류 사건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돼, 6년6개월여만인 이날에서야 선고가 이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 협력 사례’로 예를 든 사건 중 하나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과도 관련 있는 사건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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