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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유감, 추가조사 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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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유감, 추가조사 다시 요구”

입력
2017.0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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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국법관회의

“양 대법원장 거부에 깊은 유감”

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들이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들이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모인 판사 대표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추가조사권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법원 인사제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대법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조사 권한을 법관회의에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근 양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사표를 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9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19일 결의한 추가조사 요구를 양 대법원장이 거부하고 이로써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양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이번 사태 관련한 자료 제출과 컴퓨터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전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법관회의는 이어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가 추가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 부장판사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도 촉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28일까지 양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법원을 떠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일부 판사가 양 대법원장 용퇴 문제와 최 부장판사 외에 다른 법관들의 추가 사의 표명까지 논의했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대신 임기만료를 두 달 앞둔 양 대법원장뿐 아니라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판사들은 또 10~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폐지 및 지방ㆍ고등법원 이원화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조직의 재구성 ▦업무 수행의 투명화ㆍ민주화 ▦사법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건이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법관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법관회의의 의결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권고나 제안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운영방식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도 논의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및 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등 나머지 요구는 거부하고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만 받아들였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에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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