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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끼리 협정 이뤄지면 재건축 용적률 20% 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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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끼리 협정 이뤄지면 재건축 용적률 20% 더 허용

입력
2015.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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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산악관광진흥구역

골프장ㆍ호텔 등 들어설 수 있게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등

벤처ㆍ창업붐 확산 대책도 마련

정부가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건축투자 및 관광 활성화다. 연초부터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이어가고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급속히 꺼진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역세권이나 금융ㆍ상업시설이 몰린 도심에서 인접한 땅 주인끼리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한 쪽의 용적률을 다른 쪽에 줄 수 있는 ‘결합건축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이 재건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상대적으로 낮게 짓는 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주인들 간 자율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양보한 쪽은 상대방으로부터 재건축을 마친 뒤 보상금 또는 임대수익의 일부를 보장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건축협정제는 도로가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의 주인과 인접 지역의 땅 주인이 협정을 맺으면 두 곳을 하나의 땅으로 간주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하나의 건물을 지어 서로 구역을 나눠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두 대지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등 일부 시설도 통합해 한 곳에만 만들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땅 주인끼리 협정이 이뤄지면 용적률을 20% 더 허용하고 대피소, 정화조 등도 통합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선 엄격히 묶여있던 산지 이용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리나라 산지의 70%를 차지하는 산림보호구역 등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골프장, 호텔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 희망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환경ㆍ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ㆍ휴양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각종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을 K-POP 공연에 더욱 적합하도록 천장을 철골 구조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벤처 및 창업붐 확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 할 때,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고, 대기업이 인수ㆍ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유예이간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투자방안을 내놨지만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산악관광진흥구역’ 등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대책의 경우, 난개발 우려 등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 대책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행 일정을 연말로 잡고 있는데, 최근 여야 대립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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