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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성추행 사건 “법원 판단 나와야” 대학 늑장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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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성추행 사건 “법원 판단 나와야” 대학 늑장대응 비판

입력
2017.07.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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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졸업 임박했는데

학내 징계 차일피일 미뤄져

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제공
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제공

지난 3월 학내 대자보로 외부에 알려진 한국외대 성추행 사건을 두고 대학 측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진상조사 자체가 늦은 것은 물론 검찰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는데도 학내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해 학생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 아예 징계할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보기 ▶ 한국외대 선후배 간 성추행… 징계 촉구 대자보 게재)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피해자 A씨가 같은 과 선배 B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발생 4개월이 지난 올 3월 교내 생활자치도서관에 붙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충격으로 바로 휴학을 하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는 상태였다.

학교는 대자보가 붙은 뒤에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말이 달라 섣불리 징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두 달 전인 1월 이미 경찰이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이었다.

5월 15일 검찰이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학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심지어 진상조사가 진행된 뒤 부총장이 직접 피해자 A씨 아버지를 만나 “가해자가 기소되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씨 측에서 5월 공소장을 대학에 두 차례나 보냈지만 “부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결정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총장이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B씨가 졸업 예정이라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학교 측 말대로라면 사실상 징계는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피해자 가족은 우려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학교의 징계 권한이 없어진다”는 건 대학 측이 공공연히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북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B씨는 1차 공판기일에 변호사를 해임해 재판을 연기하고, 2차 공판기일 전날에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변호 준비시간을 핑계로 다시 재판을 미루는 등 의혹을 살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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