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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해”… 인천시, 상인 반발에도 ‘스타필드 청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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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해”… 인천시, 상인 반발에도 ‘스타필드 청라’ 허가

입력
2017.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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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1.4배 규모 쇼핑몰 조성

인천경제청, “주민 민원 고려 건축 허가 결정”

스타필드 청라 조감도. 신세계 제공
스타필드 청라 조감도. 신세계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스타필드 청라’ 건립사업을 위해 신청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투자개발은 2020년까지 청라국제도시 16만5,000㎡ 땅에 1만4,024㎡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부지 규모로 따졌을 때 경기 하남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 크기다.

인천경제청은 건축 허가와 관련해 “청라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라며 “스타필드 청라의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단서를 단 이유는 지역 상인들이 입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신세계가 인천 부평구와 가까운 경기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지에서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역 상인들은 스타필드 청라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건축 허가를 반려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필드 청라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나 상인들의 반발이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인천시가 부천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대하면서 스타필드 청라 입점은 허가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에도 불구하고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ㆍ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던 신세계와 부천시 측은 당초 복합쇼핑몰 조성에서 한발 물러나 백화점을 건립하는 쪽으로 계획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던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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