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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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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

입력
2017.0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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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최근 저성장과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기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증가, 법 위반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반복ㆍ상습체불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3년 7월~2016년 6월)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이번 반복ㆍ상습체불사업장 감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고의, 반복적 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올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한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3,00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했으며, 부ㆍ울ㆍ경 지역의 경우 459곳이 감독 대상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현행 절차상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지시를 한 뒤 불응할 경우에만 사법처리로 이어지게 돼 일부 사업주는 법 준수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적발되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겠으며 범죄인지 후 수사과정에서 금품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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