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희생자 1인당 보상금, 최대 1억5000만원 될 듯

알림

희생자 1인당 보상금, 최대 1억5000만원 될 듯

입력
2017.12.04 17:52
4면
0 0

유족들 개별 빈소 차리고 장례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빈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4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톤)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전체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선창1호에 탑승했던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정식 영업을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창1호 선주도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고 한다. 또 선장 오모(70ㆍ실종)씨와 선원 이모(40ㆍ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따로 들었다.

수협중앙회 측은 전날 인양된 선창1호 선체를 조사하는 한편,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사고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사고 책임 주체 등이 밝혀져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는 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5년 전복 사고로 15명의 사망자를 낸 돌고래호(9.77톤) 역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1인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부산 북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한 부산 감성스피드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낚시꾼 6명에게도 최대 1억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6시5분쯤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유족들은 각각 빈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지에 마련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