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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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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입력
2017.04.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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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70% 기부하면 30% 이하 개발 허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조치”

미집행 면적 90곳(57㎢) 2020년 7월 해제 대기

그림 1부산시청 전경.
그림 1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민간이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70% 이상을 자체 조성, 기부 채납하면 30% 이하 남는 부지는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지역)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3일 민간공원조성 TㆍF팀을 신설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부지에 민간 소유로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30% 이하 남는 부지는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부산은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이 90곳 57.47㎢인데, 이 중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곳 정도로 많지 않다.

하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더 난개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환경ㆍ시민단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대상지(최종 23곳)와 공원별 가이드라인 결정,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3차에 걸쳐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2월 28일에는 제안서 제출공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3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한 총 17명으로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구성해 제안단계 3회, 협상단계 3회, 시행단계 3회 등 공원별로 9회, 총 207차례 운영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첫 회의(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를 열어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참여희망(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4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법률이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기준 외에도 라운드테이블 개최, 구ㆍ군 방문을 통한 주민공청회를 개최, 공원별 시민의견 직접 수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를 대비, 단계별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우려하기 보다 도시공원의 30%를 토지소유자에게 내어주는 대신 70%를 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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