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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 예외 조항도 담임교사 학부모간에는 적용 안돼 ‘선물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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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 예외 조항도 담임교사 학부모간에는 적용 안돼 ‘선물 일체 금지’

입력
2016.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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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학교법인)와 언론사용 직종별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지난 6일 1차 배포된 행정기관ㆍ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에서 대체로 주어만 바뀌었을 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비슷하다. 직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주요 내용들을 질문ㆍ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강원 강릉시가 8일 추석을 앞두고 시청사 로비에 청사 내 선물반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연합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강원 강릉시가 8일 추석을 앞두고 시청사 로비에 청사 내 선물반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연합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맡고 있는 반의 한 학부모가 선물을 책상에 놓고 갔다.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사는 징계를 받게 되고 학부모는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즉시 돌려보낼 경우 교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선물을 제공한 그 학부모는.

“반송 됐더라도 그 학부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자녀(학생)의 성적과 수행평가 등으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사이이고, 그 선물이 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3ㆍ5ㆍ10만원 기준가액 조항도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학부모회 간부가 학교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행사에서 교사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면.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대학에서도 한 한기 성적처리가 끝난 방학이라면 대학생이 해당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월 정기 회비를 내는 모임에서 한 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했다.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나.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지급할 수 있다. 언론사 내 직원 상조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회원이 똑같은 회비를 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면 문제 없다.”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언론사 임직원 1명 등 총 11명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담자 각자는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기업 업무담당자와 언론사 임직원에 대학생과 교수, 학부모와 교사를 각각 대입해도 이 원리는 성립한다.”

-대기업 홍보부장이 한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언론사 임직원들에게 연락해 필요할 때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다.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기업 홍보실 직원이 A언론사 기자들과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B언론사 기자들을 발견, ‘밥값 같이 내고 갈게요’ 하는 식의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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