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고용관계 성범죄 4년새 38%↑

알림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고용관계 성범죄 4년새 38%↑

입력
2018.04.01 10:37
0 0

몰카나 동영상 배포 등은 두 배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투(#Me tooㆍ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표적 ‘갑을’ 관계인 고용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고용관계인 성범죄는 최근 4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관계에서의 성 범죄는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지난해 597건으로, 4년 새 38.5%(166건)가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이 2013년 420건에서 2014년 444건, 2015년 445건, 2016년 500건, 지난해 574건으로 4년 새 36.6%(154건)가 증가했다. 몰래카메라나 동영상 배포 등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 범죄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2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는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성 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