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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성 스토킹ㆍ폭행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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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성 스토킹ㆍ폭행한 20대 영장

입력
2017.05.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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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000회 문자 폭탄

전화기 부수고 얼굴 때려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을 4년 동안 스토킹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보복상해 등)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전북 군산시내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된 B씨(31ㆍ여)에게 최근까지 5,00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차례 술집을 드나들며 B씨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가 업소를 그만두고 주점을 차린 뒤 만남을 피하자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000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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