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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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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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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ㆍ시의원 등 8명 재판에 넘겨져

검찰
검찰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일부 공사를 부정청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규모의 관련 공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K E&S로부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청탁을 받고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도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김씨도 SK E&S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0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추후 시장출마를 위해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 E&S 전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배모(52)씨 등 3명도 이 의원 등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이 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이 의원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이달 7일까지 이 의원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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