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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신창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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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신창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입력
2018.05.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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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비리 연루 사실인양 공표

피의자 조사 한번도 받지 않아”

신 의원 측 “의정보고 활동” 반박

김성제 의왕시장 측 제공
김성제 의왕시장 측 제공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국회의원을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과 아내가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신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상태다.

김 시장 측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8일 등 수 차례에 걸쳐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김성제 시장 부부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고 마침내 건설과장과 시장보좌관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김 시장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마치 김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이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청 건설과장 등이 구속된 혐의는 김 시장 부부와 관련된 것이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그 동안 특정단체로부터 고소ㆍ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김 시장 측 고소와 관련 “문자발송과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의 하나인 의정보고 활동”이라며 “김 시장이 공천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성명서와 해명 문자였다”고 반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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