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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다툼 원인 1위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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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다툼 원인 1위는 소음

입력
2017.07.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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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지난 1년간 의뢰된 이웃 간 분쟁 상담의 절반 이상이 소음ㆍ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에 대해 무료 상담ㆍ조정을 해주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래 1년간 총 1,847건 상담을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소음이 679건(37%), 누수가 376건(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수도 등 시설문제 151건(8%), 흡연ㆍ매연ㆍ악취 101건(5%) 순이었다.

상담 중 분쟁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196건이었다. 실제로 변호사, 조정전문가 등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58건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악취, 옆집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좁은 골목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 등이다.

시는 이 센터가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중립적인 공적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분쟁 신청은 시청 서소문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380~1)로 하면 된다. 전문 상담원이 접수와 사전상담을 하고 변호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해당 사건에 맞는 위원 2명이 조정을 진행한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다양한 갈등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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