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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헌법재판관은 갑질ㆍ난민문제에도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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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헌법재판관은 갑질ㆍ난민문제에도 관심 필요”

입력
2018.05.02 16:5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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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이대 특강

“소수자를 위로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은 사회에 꼭 필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의 헌법재판관은 공권력뿐 아니라 ‘갑(甲)질’이나 ‘난민’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2일 낮 12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특강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날 강연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연단에 선 이 소장은 ‘법률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얘기하기 위해 나무를 예로 들었다. 계절에 따라 나무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는 굳건하게 남아있듯 법률가들도 불변하는 가치를 품고 사회에 복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고민거리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헌재는 주로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최근엔 갑질 등 민간 영역에서 기본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난민이 한국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기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도 깊게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의 재판관은 외국인과 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소수의견’을 얘기하는 법관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비록 법정 의견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또 어느 날은 소수의견이지만 사회 환경이 바뀌면 언젠가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라며 “소수의견을 자주 내는 재판관으로서 자기 변호를 해봤다”고 멋쩍게 웃었다.

헌법재판관을 거쳐 지난해 헌재 소장에 임명된 이 소장은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7시간'의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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