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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김기식 결국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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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김기식 결국 낙마

입력
2018.04.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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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취임 14일만에 사퇴

靑 인사 책임론 다시 거세질 듯

그림 1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며 자리에 앉고 있다. 고영권기자
그림 1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며 자리에 앉고 있다. 고영권기자

국회의원 시절 임기 말 정치자금 셀프후원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밤 사퇴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으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다.

김 원장은 이날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과 관련한 4가지 의혹에 대해 선관위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뒤, 하나라도 위법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용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 동행과 외유성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1년간 벌어진 인사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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