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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도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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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도 통과할까

입력
2017.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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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꾸라지’로 불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및 출판문학계 인사들의 동향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추명호(54ㆍ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와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게임회사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첩했다.

그는 올해 2월엔 국정농단 사태 묵인ㆍ방조 등 혐의로 특검에 불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수사기록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지난 4월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그에 대한 이번 수사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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