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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방지법’ 만들어 부정축재 범죄 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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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방지법’ 만들어 부정축재 범죄 수익 환수

입력
2017.07.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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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ㆍ과거사 규명

5ㆍ18 최초 발포 명령자ㆍ헬기 사격 조사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이번 정부의 정당성이 촛불시민혁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재조사 등을 포함해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가 백서를 발간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과거사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유해발굴과 보ㆍ배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ㆍ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 소재ㆍ규모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을 규명한다.

또 제주4ㆍ3사건 희생자의 추가신고를 받고 암매장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실시한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ㆍ3사건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2010년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등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을 설립해 위령 추모사업, 유족지원 등의 후속조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장준하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 등 개별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자는 의견과 제주 4·3사건 등에 대해 과거사 조사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주관부처로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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