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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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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입력
2018.03.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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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민경제·안보 관련 주체는 '국민'

'근로' 용어 '노동'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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