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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채용비리’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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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채용비리’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5.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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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관내 업체에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12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모(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당시 황씨가 대표를 맡던 정화조 청소업체가 관내 모 산업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대가로 아들(28)을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황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에 채용돼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월급과 4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 구청장 아들을 통해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구청장 선고 공판은 6ㆍ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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