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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성과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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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성과급 감액

입력
2017.12.28 11: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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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경영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성과급은 깎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단체 참여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기관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 2,230여건의 채용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 점수 배점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배점이 100점 만점 중 30~35점인데, 이를 40~45점으로 확대한다. 정부 업무를 위탁ㆍ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이 배점이 45~50점에서 58~63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확대, 균등한 기회제공 및 사회통합, 안전ㆍ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된다.

현재 행정ㆍ경영학 교수 중심의 일부 분야 전문가만 참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좀 더 개방형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도 직접 평가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묻게 하는 ‘책임경영’도 강화된다.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 공공기관이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국가경제에 공헌한 사례가 있으면 가점을 준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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