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전 수석은 28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조 전 수석이 구치소를 나서자 보수단체의 한 회원이 기자들의 접근을 막으며 호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은 그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봉에 얼굴을 맞았다. 조 수석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고, 보수단체 회원은 "장관님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세요"라며 응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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