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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폭탄에 국내 기업들 잇따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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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폭탄에 국내 기업들 잇따라 소송

입력
2017.1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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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합성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합성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이 계속되자, 국내 기업들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기업들이 마지막 대응 수단인데,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 비용 등 부담이 커 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션스티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 44.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LG화학과 그 외 기업에는 9.66%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고 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합법적이지 않다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초 ESBR 수출 규모가 미국 전체 수출의 5% 미만일 정도로 미미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같이 반덤핑 제재를 받은 브라질, 멕시코 기업도 각자 제소하기로 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이들과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CIT는 내년 8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열연강판에 부과한 60.93%의 관세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도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된 관세율 11%가 부당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최종 판정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며 CIT에 제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 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의 관세율을 부과받자 즉시 CIT에 제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CIT 제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정부가 정치ㆍ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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