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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 외유성 관광 경비까지… 교비·국고 사업비 8억 ‘펑펑’ 쓴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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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 외유성 관광 경비까지… 교비·국고 사업비 8억 ‘펑펑’ 쓴 사립대

입력
2017.11.08 10: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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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인과 관련된 2억5,000만원대 소송비용을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로 집행하고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관광비로 지출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수도권 사립 전문대 재단이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A대학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법인ㆍ이사회ㆍ학교가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추진단이 10월 출범한 뒤 첫 조치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 학교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교원 임용 관련 소송비용 2억5,289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교원의 스크린 골프장 사용 비용 161만5,000원과 경조사비 1,710만원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특히 국고로 지원된 사업비 가운데 2,952만원은 외유성 관광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환수해야 할 금액이 8억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인과 학교는 2015, 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의 자문과 자체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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