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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수능 최저기준, 교육부가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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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수능 최저기준, 교육부가 폐지 권고

입력
2018.03.25 14: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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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ㆍ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거나 학생ㆍ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 간 입학사정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5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안내문을 통해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ㆍ폐지는 (사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은 대체로 2018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는데, 이 중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은 6만8,944명에 이른다.

2016년과 지난해 진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재선정 포함)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거점국립대들이 대부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의 영향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평가 항목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학생ㆍ학부모 입시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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