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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빚 탕감해준다는데 신청은 10%대... 정부 "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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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빚 탕감해준다는데 신청은 10%대... 정부 "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18.08.22 16:02
수정
2018.08.22 2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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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빚 탕감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책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10%대에 그칠 만큼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금융권 부채를 10년 넘게 갚지 못해 해당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 시행 당시 신청 대상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감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신청자는 5만3,000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당초 수혜 대상으로 상정한 119만명의 4.4%에 불과하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수혜 대상자 수를 원래 추정치인 1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0만~40만명으로 정정했다. 통계 부족으로 대상자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바뀐 추산치를 적용해도 신청자는 1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저조한 신청률을 두고 미숙한 정책 집행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상자를 파악한 뒤 알아서 빚을 없애주던 이전 방식과 달리 금융위는 신청자에 한해 탕감 혜택을 주는 ‘선별적 채무조정’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았다. 수혜 대상이 아닌 채무자에게 잘못 안내했다가 분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극적 자세가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신청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장기연체자는 채무 독촉을 피하려 외부와 접촉을 끊고 숨어 사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방침을 바꿔 빚 탕감 후보자에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정책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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