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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담합’ 또 적발… 삼표피앤씨 등 5개사에 과징금 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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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담합’ 또 적발… 삼표피앤씨 등 5개사에 과징금 230억

입력
201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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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피앤씨, 궤도공영 등 철도궤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5개사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 받았다. 건설업체들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철도궤도 부설공사란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용통로’인 궤도(레일, 침목, 자갈)를 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 2개 공구(1~2공구) 입찰에서 각자 1개 공구씩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네비엔과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1공구 입찰은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낙찰 받기로 하고, 삼표피앤씨와 팬트랙은 ‘들러리’ 역할을 맡았다. 2공구 입찰에서는 삼표피앤씨가 낙찰을 받고, 궤도공영이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크면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며 “이번 담합에서는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등 5개사에 과징금 329억원을 부과했다. 2014년7월에는 담합 혐의로 SK건설, GS건설 등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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