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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논란’ 방통심의위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 외부 개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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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논란’ 방통심의위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 외부 개입 없었다”

입력
2018.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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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 지침을 배포해 ‘언론 통제’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외부세력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 권고문에 대해 “이번 일은 국가적인 중대사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보도자료를 통해 중점 모니터링을 안내하던 통상적 관행의 하나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작성,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담당 실무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오해를 살만한 일부 표현이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포됨으로써 논란거리가 됐다”며 “이번 일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조직 개편 후 보도자료 처리 절차상의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사 간 취재경쟁 과열로 오보가 우려된다”며 사전 보도지침 성격의 ‘방송사 취재 보도 시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안내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드루킹 오보 논란과 마찬가지로 오보가 나올 우려’가 있고, ‘방통심의위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보도를 살펴볼 것’이며, ‘언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언론사가 직접 취재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발언 또는 주장 인용을 지양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그러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적으로 “방통심의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라며 “방통심의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백한 월권이자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사전 통제는 월권”이라며 “신 보도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단장)과 심영섭 위원(부단장), 감사실장·방송심의국장 등이 참여하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전광삼 위원은 이날 “이번 보도자료는 방통심의위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상급자인 홍보실장이 승인한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내·외부 지시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어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국가 중대 현안과 행사 때마다 중점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이번 건도 같은 취지”라며 “홍보실 담당자는 방송사에 취재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려던 의도였는데,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진상조사TF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기획과 작성, 배포부서(주체)의 명확화 및 보고와 승인 절차의 명확화 등 ‘보도자료 작성, 배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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