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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주식 구입자금 4억 안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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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주식 구입자금 4억 안 갚았다

입력
2016.07.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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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 통해 공짜 ‘뇌물 주식’ 수수 인정

조양호 내사종결 후 처남회사 한진서 일감

檢, 김정주 넥슨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정주 넥슨 회장이 1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정주 넥슨 회장이 1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넥슨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후 모두 갚았다”는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달리 대학 동창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측에서 해당 주식을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13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진 검사장이 이미 뇌물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점을 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 자신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을 감추는 ‘물타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했던 2009년 9월쯤,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부동산 차명거래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조 회장이 2002년 11월 선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기 용인시 토지 10여필지를 타인 명의로 관리하다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순차적으로 매각,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3월쯤 돌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내사 종결 4개월 후인 2010년 7월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46)씨 명의로 설립된 B사에 대한항공ㆍ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두 곳이 청소용역계약을 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B사는 지난해 말까지 이들 회사에서 매월 2억원씩, 총 13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99%다. 전날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B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진 검사장의 아내(41)가 B사와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등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만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 내사 종결과 처남 회사 일감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 측이 신생 업체인 B사와 용역계약을 맺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성격을 “김 회장한테 그냥 받은 것”이라고 실토한 게 이와 관련돼 있지 않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진 검사장에게 ‘126억원 주식 대박’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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