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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만 남겨둔 이재용 재판… 정유라 승마지원 대가 최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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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만 남겨둔 이재용 재판… 정유라 승마지원 대가 최후 공방

입력
2017.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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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차 독대 뒤 신속하게 지원”

삼성 “朴, 정유라 언급 한번 안해”

특검, 李 결심 앞두고 공소장서 ‘朴 3차 독대’ 시기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특검과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지원’ 배경 등을 놓고 막판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장장 넉 달간 52회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재판은 이제 7일 결심공판을 남겨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1차 독대(2014년 9월) 때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을 단순히 삼성의 승마협회 인수 지시라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승마 지원을 정씨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 해 ‘승마인의 밤’ 행사에 정씨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며 ‘특별 관리’한 사정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밖에 정씨의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을 못하다가 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뒤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적은 세 차례 독대에서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씨 지원 관련 명시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잘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을 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2015년 6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씨 몸 상태를 언급했다”고 밝힌 진술에 대해선 “그리 말하는 사람은 김종 하나뿐”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씨 승마지원에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닌 단순 뇌물죄가 적용됐는지를 두고도, “최씨가 딸의 승마지원을 요구해서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점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특검)과 “(제3자 뇌물죄 범죄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어서 꿰 맞춘 것”(삼성)으로 맞섰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해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면담 시기가 ‘오후’로 돼있지만, 이 부회장의 차량 출입기록이 오전이란 점을 지적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것인데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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