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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40곳, 보금자리론·적격대출도 LTV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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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40곳, 보금자리론·적격대출도 LTV 규제 강화

입력
2017.06.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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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40곳에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의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도 새로 바뀐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아래인 서민·실수요자가 받는 디딤돌대출을 제외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땐 집값의 60%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다. 이 중 서민대출로 분류되는 디딤돌대출은 이번에 바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이고 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가장 낮아 주로 무주택 서민층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대로 60%와 70%가 유지돼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주로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엔 이번에 바뀐 DTI와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70%와 60%였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돼 내달 3일부턴 집값의 최대 6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요건이 보금자리론 기준에 맞지 않거나 3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다고 여겨진다면 시중은행의 적격대출을 공략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기준이 없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가장 높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가장 높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재건축 전문 부동산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상가건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재건축 전문 부동산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상가건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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