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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일제히 “잔혹범죄 소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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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일제히 “잔혹범죄 소년법 개정 검토”

입력
2017.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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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근절 차원

靑 ‘소년법 폐지’ 온라인 청원 20만 건 육박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및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난폭성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2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투 톱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현행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 “청소년 범죄의 잔인한 경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문제 청소년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들 폭행 사건에 분노하고 있고 내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과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가벼운 처벌만 가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역시 청소년이며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가 있는 만큼)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유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는 소년범이라도 형량 완화 특칙 적용을 제외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관련기사

“성인보다 잔혹한데…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소년범 처벌 논란http://www.hankookilbo.com/v/fbcc2b3a843646d5906150fcb3c88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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