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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증 또 도마에… 조국 딸 장학금ㆍ논문 의혹 포착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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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증 또 도마에… 조국 딸 장학금ㆍ논문 의혹 포착도 못 했다

입력
2019.08.23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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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7대 기준 지켰다는데… 사실상 ‘셀프 검증’ 비판

“민정수석 때 본인이 혜택 보려 위장전입 규정 완화” 의혹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각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졌다고 불거진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지명 직전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셀프 검증’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검증무용론이 나오는 건 청와대 조차 여론의 ‘역린’을 건드린 딸의 입시관련 특혜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의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비위다. 각 부문별로 검증 대상자들은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한다. 재산이나 논문 등 연구 실적에 대한 검증 항목이 있어 조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나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은 청와대가 자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ㆍ논문 제1저자 혜택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도 사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22일 “재산과 본인 논문 등은 청와대 검증 항목에 있어 이미 자체검증이 된 부분”이라면서도 “딸과 관련한 문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청와대도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경찰의 세평 등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검증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가 자녀의 학업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7대 검증 기준을 내세운 청와대가 이미 유사한 검증 실패를 겪고도 부실검증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야권과 여론의 비판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에도 야권의 비판 포인트는 정부연구비로 간 해외출장에서 유학간 아들을 만나는 등 도덕성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면서 “7대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모호한 얘기만 했다. 특히 조동호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도덕성 논란이 일자 “참석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셀프 검증’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누가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이달 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여권에선 ‘셀프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지명하기) 2주 전에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방어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도 정치권에선 이미 조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고, 조 후보자 역시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7월 초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해명 글을 보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자체 검증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자연스레 ‘셀프 검증’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증)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실검증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들을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했는지, ‘셀프 검증’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 ‘7대 기준’ 위장전입 관련 규정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으로 기존보다 완화한 것을 두고, 1999년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옮긴 자신이 ‘혜택’을 보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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