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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6명 모두 가족인 ‘조국 펀드’… 직접투자 우회 ‘꼼수’ 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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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6명 모두 가족인 ‘조국 펀드’… 직접투자 우회 ‘꼼수’ 였나

입력
2019.08.23 17:58
수정
2019.08.26 1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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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ㆍ처조카도 투자 확인… “투자처 모르는 블라인드펀드” 주장에 “추가 자금 없다는 해명, 블라인드 펀드 아니라는 시인”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넣기로 약속해 논란이 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처남과 그의 자녀 2명도 투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모펀드 투자자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 가족이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라는 ‘꼼수’를 악용했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2명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완벽한 ‘조국 펀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 출자자 6명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2명) △부인 남동생과 자녀(2명)였다. 사모펀드 전체 운용자산(14억원)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일가의 이 같은 투자 행태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1급 이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직접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다만 펀드 같은 간접투자는 허용된다. 펀드는 수많은 출자자가 있는데다, 수십, 수백 기업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뒷배’를 봐주고 얻을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가족펀드는 이런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직접투자가 막히자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간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은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들의 핵심 방어논리는 ‘블라인드 펀드(투자금을 모은 다음 투자처를 찾는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것이다. 가족펀드이긴 하나 투자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펀드 운용을 코링크 PE에 맡겼으니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거짓해명일 공산이 크다. 연기금 고위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라도 운용사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자에게 캐피탈콜(자금납입요청)을 할 때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다 설명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가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출자자에게 “돈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조 후보자 일가도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나아가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이 펀드가 정말 블라인드 펀드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조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 정모씨는 코링크 PE에 ‘투자금 최대 규모는 10억원 전후이며, 추가 자금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중견 사모펀드 대표는 “펀드에 최초 자금을 납입 후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은 이 펀드가 애초 특정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그만큼의 자금만 모은 ‘프로젝트 펀드’라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며 “블라인드 펀드는 몇 개 기업에 투자할지, 투자금은 얼마나 될지 유동적이라 추가 출자가 필수”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문 변호사는 “출자자 전원이 가족이고, 투자 기업이 정해진 상태에서 펀드가 결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높다”며 “조 후보자가 펀드에 관여했든, 그러지 않았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의 지난해 관급공사 관련 매출이 17억2,900만원으로, 전년보다 68.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이 회사가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배경엔 결국 민정수석실의 위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 동생인 조모(52)씨가 2008년 후보자 일가 소유의 사학재단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안모씨로부터 14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측은 이 부채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14억원을 차용하며 학원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조씨가 재단에 대해 보유한 과거 학교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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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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