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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제프리 다머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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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제프리 다머 종신형 선고

입력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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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 정상” 배심원 평결/“죽고만 싶은 심정” 최후진술15회 연속종신형. 이는 「20세기 최대의 살인마」 제프리 다머(31)가 유색인 청소년 15명을 연쇄토막살인한 죄의 대가였다.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순회 법원의 로렌스그램 판사는 17일 범행 당시 다머가 정신이상이 아니었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위스콘신주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종신형을 피해자수마다 부과하는 15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폐지된 위스콘신주법에서 연속 종진형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영원한 철창신세」를 의미한다.

모두 17명을 살해한 그는 또한 이날 확정된 15명의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외에도 오하이오주에서 살해당한 나머지 피해자 1명의 살해혐의에 대한 공판을 남기고 있으며 사형을 인정하는 오하이오주 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지막 1명에 대한 살인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미 기각된바 있다.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다머는 모든걸 포기한듯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뿐이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진작 종교에 귀의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하고 『내 목숨을 바쳐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그렇게 하겠다』며 참회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가리켜 「악마」라 부르짖으며 『저런 살인마가 다시금 백주에 거리를 활보케해서는 안된다』고 외쳤다.

다머가 저지른 살인행각의 엽기성은 주로 10대 초반의 유색인종 소년을 골라 ▲도끼로 살해하고 ▲그 시체를 욕보인후 ▲사지를 절단 ▲냉장고에 보관해 ▲가끔씩 꺼내먹는 등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포악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놓고 변호인측은 살인행위 당시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정신이상 탄원을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지난 15일 범행 당시 다머는 정상이었으며 「단순히 시간욕구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사법부 체질로 미루어볼때 앞으로 다머가 항소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신이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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