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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속 홍보글, '대가 받았다' 명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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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속 홍보글, '대가 받았다' 명시 해야

입력
2014.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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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로그 마케팅 업체의 자사 홍보글. 글을 잘 쓰는 블로거를 연결해 대가성 상품평을 작성하게 하고 포털사이트 등의 상단에 노출시켜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웹사이트 캡쳐
한 블로그 마케팅 업체의 자사 홍보글. 글을 잘 쓰는 블로거를 연결해 대가성 상품평을 작성하게 하고 포털사이트 등의 상단에 노출시켜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웹사이트 캡쳐

기업체 후원을 받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품 홍보글을 올릴 때 앞으로는 ‘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기업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성 있는 인터넷 추천 및 후기 글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문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블로거 등은 대가성 추천 글에 ‘경제적 대가(또는 현금,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적시해야 한다. 이 공지 문구는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처리해 게시물 맨 앞이나 뒤에 써야 한다. 표준 문구를 어긴 추천 글의 광고주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트위터처럼 글자수가 제한될 땐 ‘유료 광고임’이라는 표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블로거 등이 ‘○○업체와 함께 합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시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지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대가성 추천 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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