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TV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던 방송인 신정환(39)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이후 신정환이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고소인에게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고소인은 7월 17일 신정환과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신정환이 고소인에게 작곡가를 소개해줬고 지망생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을 결성했으나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신정환은 “무혐의더라도 송구하다”면서 “늘 그랬듯 과오를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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