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목받은 소식통 곧 조사… 박씨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정윤회 고소인 신분 검찰 출석 "불장난 누가 했는지 밝혀질 것"
문건 작성 관련 박 경정과 대질도...문건 유출 혐의 경찰 2명 영장
‘정윤회 문건’의 제보자인 박동열(61) 전 대전국세청장이 검찰에서 정윤회(59)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회동설에 대해 “청와대 사정에 밝은 소식통 2, 3명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 측의 주장과 달리 문건이 찌라시 수준의 동향 보고는 아니었다는 뜻이어서 모임의 실체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지목한 인물들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 9일 박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에게 정씨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제보했는지, 해당 정보의 입수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청장은 “정씨가 강원도에서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 경정에게 전해 줬다”며 “정보의 출처는 평소 알고 지내왔던 청와대 관련 소식통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에게 (정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십상시’ 모임) 이야기를 해 준 일부 인사들이 특정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다”라며 “모두 민간인이며, 이들 중 한 명은 광고회사 대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동설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이날 박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올해 1월 6일자로 작성된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뿐만 아니라) 문건의 진위 관련, 언론에 제기됐던 의혹들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의 재소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수사 결과가 논란이 되면 특검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48뿐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을 고발 및 수사의뢰한 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을 네 번째로 불러 정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박 경정과 통화했더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박 경정이 빼낸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몰래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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