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대타협 이루게 된 핵심"
文, 여야 잠정 합의에 급제동
"50% 인상 명시는 수용 불가"
김무성도 의총 후 강경 입장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 인상 폭을 안건에 명시하는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관련 규칙안에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협상과 각 당 의원총회가 한나절 내내 반복되면서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여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넣자 빼자 줄다리기
첫 여야 협상 때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에 넣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고 여야가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의 전격 양보도 예견된 수순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터였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정신이 훼손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처리 기대감은 1시간 30분만에 뒤집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오전 9시30분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2차 회동에서 기존의 잠정합의는 없었던 일이 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도 재량이 없다고 한다”며 “(본회의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차 수석회동 직전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칙안 원문 → 부칙 → 부속 서류
여야 원내수석 회동 결렬에 이어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소득대체율 인상)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50% 인상 명시 수용 불가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새누리당 유승민ㆍ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을 거듭했다.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부칙이나 별도의 부속 서류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자고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은 또다시 접점을 찾는 듯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가합의는 됐는데 우리 당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면서 “우리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합의내용을 부칙에 별지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부칙에 넣는 건 못 받는다”면서도 여야가 가합의한 부칙의 첨부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말해 최종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부칙의 법적 효과를 놓고서는 여야 간 말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을 거듭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