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총장 때 기부금 100억 유용
청와대 입성 후엔 총 1억 수뢰
1억 횡령·2억대 사기도 확인
검찰, 여죄 캐려 추가 조사
박범훈(67ㆍ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애초 학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우리은행 기부금 100억원을 받아 60억원을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돈으로 둔갑시키고, 청와대 입성 후에는 총 1억원에 달하는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던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도 박 전 수석의 100억원대 기부금 유용(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이번 주 소환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9년 1월~ 2010년 8월 당시 중앙대 총장이던 박 전 수석은 우리은행에 전속영업권(주거래은행)이 보장되도록 하고 학교건물 임대대가로 받은 기부금 100억원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재단)로 전용했다. 중앙대 측은 당시 모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다 우리은행과 계약을 연장했다. 재단으로 들어간 100억원 중 60억원은 사립대 재단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교직원연금ㆍ건강보험 부담금 등) 형태로 학교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명확히 구분되고 기부금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9년에는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으로부터 건축 보조금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고(사기), 사기미수 금액도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원은 박 전 수석이 2009년 중앙대 총장 시절 7억원 상당의 땅을 기부하고, 양평군이 건축비 9억4,700만원을 지원해 세워졌다.
청와대 입성 이후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1억원 어치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액수는 두산타워 상가 2곳의 임차권(전세권)을 특혜분양 받으며 얻은 이득으로 6,3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외에도 박 전 수석은 공연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원, 현금과 상품권 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 6월 중앙국악예술협회 자금 1억원을 빼돌려 쓴 것(특경가법상 횡령)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중앙대의 서울ㆍ안성캠퍼스간 정원이동이 자유롭도록 단일교지 승인을 내주라며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조남석(56) 전 두산엔진 부사장을 11일 소환해, 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수석 둘째 딸의 2013년 9월 용인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대한체육회 고위 간부와 용인대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용인대 총장이었던 김정행(72) 현 대한체육회장의 당선을 도와 대가성 로비로 딸 채용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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