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案 발표… 실명제 법 해석 22년만에 변경
신분증 사본 제출ㆍ영상통화 등 1단계 4가지 중 2가지로 신분 확인
2단계선 금융기관 자체 방식 체크
명의 도용ㆍ대포 통장 등 증가 우려… 금융위 "12월 시행전 충분히 검증"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로 거래를 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줄곧 유지돼 온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금융실명제의 법 해석이 22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를 통한 신분 확인 등 네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 개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은 일본 지분은행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차용했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행정자치부(주민증록증)나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식이다. 영상통화는 프랑스 BNP파리바의 온라인은행(헬로뱅크)에서 쓰는 인증수단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확인한다.
현금카드 전달시 카드 전달업체 직원이 고객의 얼굴과 신분증 확인을 확인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 캐나다의 캐내디안 디렉트 파이낸셜에서 쓰이는 기존계좌 활용 방식도 가능하다.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특정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이 금융회사 요청에 맞게 이체를 성공하면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된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증 방식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고객이 가입한 실제 명의의 휴대폰 번호 중에서 하나를 확인하거나, 고객이 제시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보유 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결국 3중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만드는 것도 비대면 거래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실명제의 두 원칙이 실명거래와 대면확인인데 그 하나를 22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금융 거래의 90% 가량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분 확인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에서 올해 12월부터 먼저 시행된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ㆍ수ㆍ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기타 금융권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첫 금융거래를 인터넷 상으로도 열 수 있도록 하면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발급이 늘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본격 시행 이전에 자체ㆍ외부 검증 테스트를 과정을 충분히 거쳐 금융사기 가능성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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