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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요구 강제성 놓고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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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요구 강제성 놓고 '극과 극'

입력
2015.06.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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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행 안 해도 후속조치 못해"

野 "강제력 부여가 입법 취지"

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과연 ‘강제성’을 띠는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가 1일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제성에 대한 해석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강제성 논란을 야기한 대목은 국회법 98조 2의 3항으로, 행정입법이 모법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부는)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현행법상 ‘시정의견 통보’와 ‘정부의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를 ‘시정 요구’와 ‘정부의 처리 및 결과보고’로 바꾼 것이다. 대체로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강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수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은 행정부가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행정부에 국회가 요구한대로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것은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벌칙 조항이 없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라 보긴 힘들다”며 “오히려 ‘지체 없이’란 제한 규정이 빠져 완화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을 띠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라면서도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것은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치라는 얘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표현을 ‘수정ㆍ변경을 요청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국회가 통일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며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입법권 범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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