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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아비 없는 시행령"… 누리과정ㆍ세월호 등 11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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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아비 없는 시행령"… 누리과정ㆍ세월호 등 11개 정조준

입력
2015.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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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거부권 시사에 맞불

강기정(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강기정(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11건의 ‘법 위의 시행령’ 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청와대의 ‘위헌 논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로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아비없는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의 아들 같은 시행령은 아비의 뜻을 잘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잘못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11건을 선정했다. 첫 번째 대상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이었다. 현행법상 영유아 보육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토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엉뚱하게도 교육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ㆍ유아교육법 등의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청 예산에 이를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정책위 소속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모법(영유아보육법)뿐 아니라 타법의 위임범위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 인정하는데도 정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시행령 5조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총괄할 행정지원실장 지정권을 정부가 갖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의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15조는 위원회의 직원 정원과 활동기한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켜 이 역시 모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지금의 시행령은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장치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꼽았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 대해선 “근거 자체도 없는 시행령을 새로 만들거나 시행규칙 개정 등의 꼼수를 통해 모법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기간이 연장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일차로 이들 11건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시행령 사례를 추가로 취합할 방침이다. 대신 이 같은 움직임이 정치공세로 비판받을 소지는 경계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입장은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눈에 거슬리는 모든 시행령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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